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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통과 주요법안 내용
◇토지초과 이득세법=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치 않는 토지와 각종 유휴토지가 대상. 3년을 단위로 정상지가 상승률 초과분의 50%를 과세. 땅값은 양도소득세의 기준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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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세 기초공제 조정(답변)|근로 소득세 동면하라(질문)
국회는 17일 개정국회법이 공포, 발효됨에따라 상·하오에 걸쳐 보사위를 제외한 12개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8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. 각 상임위는 이날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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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법 개정안 소위안대로 통과
국회는 16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 등 12개 법률안과 83년도 국민투자 채권발행 동의 안 등 11개 동의 안 등 모두 23개 의안을 처리한다. 국회는 17일 상오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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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지구 토지수용 땐「중앙위」재결 받아야
국회건설위는 14일 상오 도시재개발법개정안 심의 10인소위(위원장 이진우 의원)를 열어 ▲이 법에 의한 토지수용에는 「중앙토지수용위원회」 의 재결을 받도록 신설하고▲해당 구역 안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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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실명제」보완 왜 주저하나
▲박윤종 의원(민정) 질의=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서남의 거점으로서 광주를 직할시로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다. 명예퇴직제의 강점이 많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. ▲서청원 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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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주에 토지수용권 &대도시 재개발 촉진위해|전체땅 절반이상 소유하고|소지주 2/3의 동의얻어야|정부서 추진 사업승인전 사들인 땅도 세제헤택|영세지주 재산권 보호가 문제
정부는 14일 서울·부산·대구등 대도시도심재개발을 뒷받침하기위해 사업지구의 대지주에게 토지수용권을 주어 땅을 쉽게 확보할수 있도록 재개발사업법개정을 추진중이다. 이와함께 사업주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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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유휴지」범위를 크게 완화
국무회의는 17일하오 ▲2년이상 방치한 땅을 유휴지로 규정, 국가·지방관서등이 수용·매수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내년1월1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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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 등, 21개 법안 통과
국회 본회의는 15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·공업배치법안 등 모두 21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.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을 건설위와 법사위에서 일부 수정한 것으로 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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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주택 건설·택지 조성|건설 장관 승인만으로 허가
16일 경제 각의는 주택 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, 국민 주택 건설이나 이를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주택 업자는 건설부장관의 사업 계획 승인으로 건축 허가·도시 계획법에 의한 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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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11일소집 공고
공화당은 4일 김진만 의원등 99명의 소속의원 이름으로 73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냈으며 이효상 의장은 이를 바로 공고했다. 공화당은 소집요청 이유로 ①추경예산심의 ②「캄보디아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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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권 3차년도 사용안
국회는 24일 정부가 제안한 청구권자금 제3차연도 실시계획안에대한 동의안을 상정, 심의했으나 야당측이 지난연말 재경위에서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동의안을 심의할수없다고주장, 여·